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 여건 등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9. 11. 14.,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고령친화도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의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노인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개정 2019.11.14.>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개정 2019.11.14.>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개정 2019.11.14.>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ㆍ연령ㆍ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개정 2019.11.14.>
2. 노인에 대한 불편사항의 발굴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
② 모니터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및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모니터단원을 위촉한다.
④ 구청장은 모니터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7. 1.>
1.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19.11.14.>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개정 2019.11.14.>
다. 노인 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개정 2026. 5. 12.>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9.11.14.>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