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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9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5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7. 1.>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