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93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1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6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제12조

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