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의회운영 관련 사항과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의회운영 관련 사항과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한다.
② 정기 간담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간담회 개최 3일 전까지 소집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다선의원이 주재하며, 다선의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의원 순으로 주재한다.
① 간담회에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서기가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부구청장, 국ㆍ소장 및 실ㆍ과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9.06.27.)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4.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5. 의회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간담회 협의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간담회 개최 당일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간담회 협의안건이 정해지면 회의 개시 전 의회운영위원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매체로 통보한다. <신설 2024.10.30.>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②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운영위원회 소관 속기공무원이 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