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의 유기농업 선도 기술을 체계화하여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의 유기농업 선도 기술을 체계화하여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유기농 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과수 분야
2. 식량ㆍ채소ㆍ특용작물 분야
3. 축산 분야
①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분야별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신만의 독특한 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
2. 새로운 생각으로 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하여 저비용의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명인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신청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 대외 신인도, 자질
2. 보유기술의 독창성, 활용 가능성, 경영비 절감 효과
3. 기술보급 기여도, 농ㆍ축산물의 품질, 브랜드화, 소비처 확보
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2조에 따른 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인으로 지정한다.
도지사가 명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 해제) ① 도지사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 인증기준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유기농 인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명인을 지정하거나 취소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명인 번호
2. 명인의 성명
3. 명인 지정 분야
4. 명인 지정기관
도지사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인이 생산한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ㆍ홍보ㆍ마케팅 등 판촉사업
2. 선진 우수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사업
3. 유기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 또는 교육 사업
도지사는 유기농업 육성과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인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위원 위촉
2. 친환경농업 교육 등 행사 시 강사 초청
3. 농업환경보전 등급심사 등의 친환경농업 분야 심사 위원 위촉
4. 유기농 명인 자격기준 유지 여부 확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