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정적 소득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정적 소득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하는 농산물로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을 시기별로 달리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품목을 선정할 때는 지역농협 등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도지사가 정한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업인
2. 지역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또는 과거 2년 이내 농협 자체수매 참여농업인으로서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의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 신청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할 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과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 수준 등
협약금융기관이 출하ㆍ판매ㆍ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7조에 따른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농업인이 협약을 체결한 농산물의 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 농업인이 협약에 따른 농산물 출하 등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