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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93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4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등 이용객들이 생태환경 체험을 통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유스호스텔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흘로 376-9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2.2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수련활동”이란 생활권 또는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유스호스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유스호스텔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스호스텔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2. 유스호스텔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수련활동 프로그램 작성 및 대외홍보
4. 유스호스텔 사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
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유스호스텔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안전 및 운영기준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 허가

① 유스호스텔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③ 유스호스텔 사용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대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사용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의 사용자

제9조

사용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0조의 사용자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스호스텔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유스호스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자 금지행위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을 판매하는 등 유해한 영업행위
3. 청소년 남녀 혼숙행위
4.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을 30일이상 장기 기숙을 위한 제공하는 행위
5.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ㆍ 그림ㆍ 사진 등의 비치, 부착, 판매 및 상영행위
6.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

사용료

① 유스호스텔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유스호스텔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스호스텔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사용자의 특별설비 사용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30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 양도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청소년지도사 배치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사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귀중품의 보관 및 반환

도지사는 사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유스호스텔 사용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