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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93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읍(邑ㆍ)면(面)ㆍ동(洞) 전지역을 말한다.
3. “공급설비” 란 천연가스생산기지에서 기화된 가스의 송출, 공급에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공급관리소 등을 말한다.
4.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건립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 분야 개선사업
4. 에너지 지원사업 :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기기 설치 지원 및 연료비 등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교육지원사업 :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사회봉사 활동사업 :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8. 천연가스생산기지 선진시설 견학 등 지원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주변지역 대상범위 지정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주변지역 및 공급설비 주변지역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도지사 및 소관 행정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변지역 및 제3조의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 지정
2. 지원사업계획 수립
3. 지원사업 결산 및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