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