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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931

전라남도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