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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93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발주 건설공사의 과정에서 수집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통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에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나. 기타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
2. “건설용역”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말한다.
3. “정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기타공사 및 건설용역(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공개”란 도가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이 발주하거나 시ㆍ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발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한 건설공사 등에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공개 대상 정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한다)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의 모든 사항
2.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
3.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예산편성ㆍ심의ㆍ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5.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을 포함한다)
6. 감리ㆍ감독ㆍ검사(하자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7. 공사대금(선금ㆍ기성금ㆍ준공금 등 대가 지급을 포함한다),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설계 도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개 방법

① 발주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도 누리집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건설공사 등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건설공사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보장

도지사는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