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자통역”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기기 송출 또는 속기, 필담 등을 통해 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의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인을 포함한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 의사소통 증진
3. 한국수어의 통역
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
6. 농인의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도내의 한국수어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 등 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문화, 한국수어, 농인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사업
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
3. 도민의 농인,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4. 수어경연대회 등 도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전라남도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 사업
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도민을 위한 교육사업
3.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사업
4. 그 밖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사업
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각장애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2.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3.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복리증진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교육센터 및 통역센터의 사무를 비영리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ㆍ기관ㆍ단체와 시ㆍ군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도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