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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927

전라남도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납세자 등 서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 처리 안내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절차와 처리에 예상되는 기간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안내

납세자보호관이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 통지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5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붙여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포함한다)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붙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직원이나 민원인ㆍ관련인에 대한 질문
2. 세무부서 등이 가지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가지고 있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 등의 열람ㆍ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② 세무부서가 가지고 있는 과세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제2항의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증명자료의 수집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세무부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제2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9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따라 신청하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조례 제17조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0.)

제10조

세무조사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그 접수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1조

세무조사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에 따라 그 결정내용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해당 통보의 내용이 승인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의 최종 처리결과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제13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통지에 따라 접수사실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기신청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4조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에게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납세자 등 서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 안내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25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 통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7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조회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조회에 따라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세무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에 따라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8조

사실확인과 자료 제출 요구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련 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에 따라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제2항의 수용여부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0조

위반된 조사·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사실확인 등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ㆍ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 서류를 참고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납세자보호관은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 요청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1조

위반된 조사·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과 세무조사 일시중지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한까지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세무조사 착수 후 신청된 권리보호요청의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④ 납세자보호관은 범칙 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정 및 조치사항을 제19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중지된 경우 그 기간 만큼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