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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592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2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남해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군의 본청ㆍ군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남해 지역어의 발굴 및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어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과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와 남해 지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관련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ㆍ단체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파악이 어려운 낱말이나 전문용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사용 금지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금지

제7조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글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진흥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업무 담당 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교육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