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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92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이념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ㆍ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ㆍ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조직을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사업
3.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 교육ㆍ훈련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

우선구매 촉진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2021. 8. 9., 2022.12.6.>
1. 당연직 위원: 복지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 자활 업무 부서장, 사회적경제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인 기관의 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불참, 질병 등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활동 지원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9. 사회적경제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21조

위탁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표창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