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8.>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8.>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함)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2.11.8.>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개정 2022.11.8.>
3. 도시락 배달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한 후 아동급식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1.8.>
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8.>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9.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 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