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공원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표소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4.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9. 6세 이하인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4. 대학생
시장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동백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요율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경우 해당 일수가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