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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92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의 예방ㆍ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ㆍ지원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중독자”란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중독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여수시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여수시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센터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인력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제5조

인력

①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시장이나 수탁자는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관련 교육 또는 모임지원
6. 가정 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7. 자살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효율적 관리ㆍ지원
9.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10.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과 정신건강 관련 인력교육ㆍ훈련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의 예방ㆍ조기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6.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7.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8.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9.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알코올 및 기타 중독 상담 관련사업

제7조

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정신건강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신건강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그 밖에 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정신건강사업 관련기관 종사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산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