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지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지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 노동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련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률 상담
3. 노동관련 교육 및 보험 상담
4.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
5. 그 밖에 노사관련 상담 및 지원
① 상담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및 노사업무 관계자로 한다.
②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ㆍ출장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주중에 실시하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② 상담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제2항의 신청자 중에서 여수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상담소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조례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할 때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