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여수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여수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수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시민신청실명제”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정책 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5천만 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3. 다수 시민의 권리ㆍ의무ㆍ복지증진 관련된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각종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5. 시민의 신청(시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관리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업무특성을 고려한 사업부서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여수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중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관리 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포상 등은 「여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