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91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여수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추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수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여수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
3.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 한다.

제12조

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