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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591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수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형성, 집행, 평가 등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이란 시와 시민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ㆍ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ㆍ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제도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토론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이하 “중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요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또는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토론회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개폐 청구권자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토론회등의 청구인 대표(이하 “청구인 대표”라 한다)가 청구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등의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등을 실시한 사항
④ 시장은 토론회등이 청구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회등이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론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청구인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토론회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토론회등의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완료 후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