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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91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양주시가 발행하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발행자인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제22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남양주사랑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5. “특별할인가맹점”이란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경우 구매자에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양주사랑상품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책발행 등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③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남양주사랑상품권은 카드형으로 발행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⑤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남양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남양주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시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9.]

제5조

남양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시상금 및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남양주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2. 특별할인가맹점에 대한 결제 수수료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공(이 경우 인센티브 제공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함)
3. 전통시장ㆍ상인회 등에게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지원
4. 그 밖에 남양주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구매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개인에게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재난,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2024.10.2.>
⑤ 시장은 남양주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및 시민 등에게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사용 촉진 등을 위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경품 제공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4.10.2.>

제6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남양주사랑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보전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훼손된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남양주사랑상품권 소지자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자, 금액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동일 금액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남양주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해당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남양주사랑상품권 소지자가 도난, 분실 등으로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잃어버리거나 남양주사랑상품권을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잔액의 환급

① 남양주사랑상품권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에는 100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액은 판매대행점에서 환급한다. 이 경우 환급액은 정책수당 및 인센티브를 제외한 개인이 충전(구매)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9조

가맹점의 등록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영업소를 둔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한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6.29.>
③ 삭제 <2023.6.29.>
④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남양주사랑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⑤ 그 밖에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특별할인가맹점의 지정 및 해지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중 특별할인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장에게 특별할인가맹점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할인가맹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업소의 소재지ㆍ업종 등을 검토하여 특별할인가맹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특별할인가맹점 지정을 결정한 경우 해당 업소와 특별할인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할인가맹점 지정 사항을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소는 시장에게 변경 또는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남양주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2. 남양주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남양주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남양주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남양주사랑상품권
② 가맹점이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가맹점이 가맹점 등록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남양주사랑상품권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남양주사랑상품권 소지자는 가맹점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남양주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남양주사랑상품권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남양주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시가 발행한 남양주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남양주사랑상품권 소지자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재판매 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남양주사랑상품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
2.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전자남양주사랑상품권 업무의 협약

① 시장은 전자남양주사랑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운영대행사”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2. 5. 12.)

제23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대행 협약서에 따른 사무의 범위 내에서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남양주사랑상품권의 판매실적, 회수실적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시장이 남양주사랑상품권의 판매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남양주사랑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현황, 사용실적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운영대행사는 시장이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대행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⑥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가 아닌 자를 위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2. 제11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남양주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환전하는 행위

제25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27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시장은 남양주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