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및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ㆍ컨설팅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농어촌민박 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어촌민박사업의 자율적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1.7.29.>
③ 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업무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7.29.>
④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7.29.>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
2.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1.7.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관하여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서비스ㆍ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ㆍ안전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