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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90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1-05-07공포 2021-05-07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며,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이해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필요한 민주시민의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소수자” 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구의회 의장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구의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과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의견의 수렴 및 제출
3.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4. 아동ㆍ청소년 문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
5.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과 계층ㆍ지역ㆍ학교ㆍ나이 등의 균형을 위해 학교장, 교육 기관 및 단체의 장의 추천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소수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등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이고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교부받는 즉시 개시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궐의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의장단 구성 등

① 청소년의회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당선인을 정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및 임시회를 소집하고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3개 이하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의 희망을 고려하여 의장단이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좌하며, 상임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청소년의회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에 한한다.
② 의안은 회의 개최 전까지 청소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등

①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의원 신분증, 의원 배지, 비품, 장소제공 등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단, 회의장 제공은 구의회 비회기 중으로 제한)
3.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4.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 대한 다과, 방문 기념품 등
5.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제안 청취 및 반영

①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제안 및 의견(이하 “제안”이라 한다)을 청취하여 구의회 운영과 구 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 및 제1항에 따른 제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구의회 의장은 그 제안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로 채택된 제안을 한 의원에게 30만원 이내의 종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안 심사와 채택에 필요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우수체험수기 및 표창

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제안 채택에 기여한 공이 큰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