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4.>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해당 학교의 학부모 전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학교 내 자치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 회의를 말한다.
5. “대의원회”란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학부모회의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둔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는 학부모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전라남도 내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학교 규칙으로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사용한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2. 학교교육 모니터링
3.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4.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5.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6.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학부모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② 해당 학생의 졸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4.8.>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제3항의 감사(監査)는 연 1회 실시하되, 감사(監事)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監事)는 감사(監査) 종료 후 7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해당 학교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원의 자격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ㆍ학급별ㆍ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년 3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의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ㆍ학급별ㆍ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정수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하되,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①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학년 운영과 지원에 관한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급별 학부모회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기능별 학부모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으면 학부모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할 경우 회장은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당 학부모회의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학년별ㆍ학급별ㆍ기능별 학부모회는 제외한다)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