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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90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04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라남도 소재 국립, 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3조

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전라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정원 내로 한다.

제4조

모집·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 모집 및 선발 등에 관한 계획(이하“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및 인원
2. 시기, 절차 및 방법
3. 구비서류
4.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 모집 및 선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ㆍ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모집·선발방법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학부모와 지역민 등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 모집ㆍ선발을 실시한다.
1. 유아 모집ㆍ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