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시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순창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시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순창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창 시티투어(이하“순창투어”라 한다)”란 순창군 관광지, 문화유적지, 산업관광 및 체험시설, 지역축제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ㆍ순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순창, 담양 시티투어(이하“순담투어”라 한다)”란 순창군과 담양군이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ㆍ순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투어”란 순창투어와 순담투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투어를 위한 예산의 확보, 코스 개발, 전담 안내원 배치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간은 3월~12월,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순창투어의 경우에는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단체 투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에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이용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투어 이용 당일에 납부할 수 있다.
③ 관광지등 입장료, 체험활동에 드는 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④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순담투어 이용료 수입은 순창군과 담양군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1항에 따른 투어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4. 「주민등록법」에 따라 순창군과 담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담양군민의 경우 순담투어에 한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시각은 4급)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7. 그 밖에 군의 홍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차량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이용자는 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투어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순창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투어 중 차량 및 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군수는 시티투어를 위한 차량 등 물품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