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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90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2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ㆍ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임명

① 「인제군 리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열의가 있는 사람
3.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4. 관할 구역의 세대수 10분의 1 이상(세대별 19세 이상 1명으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12.26.>
5. 제5조에 따른 사직 및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이장을 하려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인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리개발위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3조

반장의 위촉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반 주민으로 구성된 반상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반장 선출은 해당 반 재적 주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② 위촉된 반장은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ㆍ면에 등록한다.

제4조

임기

① 이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장을 임명함에 있어 해당 이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이장의 자격, 임무, 위촉절차 등을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리 설치 및 임기 중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직 및 해임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된 이ㆍ반장의 임기는 전임 이ㆍ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사직 및 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의 사유로 이ㆍ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3.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이ㆍ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영리행위 및 그 밖에 이득을 취한 경우
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이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이ㆍ반장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8. 리ㆍ반 통ㆍ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
9.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
10.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11. 그 밖에 군정 발전과 주민의 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
12.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를 통하여 해임이 결정될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으로 이ㆍ반장이 공석이 된 경우 즉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ㆍ반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읍ㆍ면장이 제2조,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이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