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무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무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약 독화 생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거주지 읍ㆍ면장이 발행하는 확인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한다.
②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실에서 접종을 받는다.
군은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