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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90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2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ㆍ운영과 주민의 이용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인제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중교통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노선 등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주요 민원사항
4. 기타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정책 담당 국ㆍ과장
2. 인제군의회 의원
3. 교통정책 관련 유관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통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4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