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사업장” 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소상공인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보수
2. 영업에 필요한 장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 내에서 2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는 경영환경개선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자부담 포함)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한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이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장소ㆍ업태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규모, 선정 기준, 지원 절차,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군수가 정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를 지원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인제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광경제국장, 경제산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업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16.>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