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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90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16공포번호 2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사업장” 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경영안정 지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소상공인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경영환경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보수
2. 영업에 필요한 장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련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 내에서 2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는 경영환경개선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자부담 포함)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외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한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이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장소ㆍ업태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

제9조

지원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규모, 선정 기준, 지원 절차,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군수가 정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0조

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인제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광경제국장, 경제산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업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16.>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4조

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