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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89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2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읍ㆍ면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고 한다)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제3조

확정기준

리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리 : 3개 반 이상 15개 반 이하의 범위 내
2. 반 : 2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의 범위 내

제4조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리의 명칭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이장의 임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리에는 이장을 두고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담당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4. 행정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ㆍ홍보
5.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6.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항 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7.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협조 및 지원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비상사태에 한정한다)
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비상사태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7조의 임무수행 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국내ㆍ외 장기 출타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행자는 제14조의 반장으로 한다. 이 때 직무대행자의 우선순위는 제4조제2항 별표 2의 해당 리의 반 순서에 따른다.
④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ㆍ면 이장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장이 새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읍ㆍ면 이장 업무 담당 공무원 참관 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

비밀유지

① 이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한다.
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이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1.>
⑤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이장의 임무를 대행할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제11조

편의제공

이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리의 공문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회의참석 등
2. 홍보용 신문구독
3.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표창 및 공로패 수여
6.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13조

이장회의

① 이장은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이장회의에 참석한다.
② 이장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반장의 위촉

반에는 반장을 두며, 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반의 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 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

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
2.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
3. 반원 간 화합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
5.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비상사태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편의제공

반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반의 공문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0조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군수는 반장의 원활한 임무수행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회의참석 등
2. 홍보용 신문 구독
3.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4. 표창 및 공로패 수여
5. 통신비 지원
6.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21조

반상회

①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하면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반상회의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는 다음 달 반상회의 개최 시 또는 1개월 내에 건의한 반에 알려야 한다.
⑤ 반상회의 건의사항 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