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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9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2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2.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 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3. 어린이집,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간 신뢰를 마련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제군식생활교육계획(이하 “식생활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식생활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군수는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인제군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다.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
라. 농어업인 단체 추천인
마.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바. 음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
사.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
아.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
자.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차. 그 밖에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의2를 따른다.

제12조

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의 양성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