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제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제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제군을 말한다.
① 대행기관장인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6조의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
7.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