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및 그 단체에 대한 사기 앙양과 전문성 강화 시책의 추진 2.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 3. 노인회 운영 지원 4.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노인복지 기념행사 운영 지원 5. 노인지도자 및 노인복지 유공자 등 국내외 연수 지원 6. 노인교실ㆍ대학 운영 지원 7.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 8.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등 문화예술 및 체육대회 등의 참가 지원 9. 교통편익서비스 제공 10.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식당운영, 식사배달 등 급식 지원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11.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지원ㆍ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시책 등
제3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ㆍ노인복지법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2. ㆍ노인복지법ㆍ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3. ㆍ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ㆍ 에 따른 노인회 및 회원 4.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 노인 5.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6.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또는 노인 여가활동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7. 그 밖의 자체계획에 따라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