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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9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은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정부의 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포함)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4조

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저공해 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년 이상 연속하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2.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관련 규정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