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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9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양평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3.>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3.]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 정보지원,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 등 그 밖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2.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3.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4. 지원금 및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2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3.]

제9조의3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