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양평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양평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3.>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3.]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 정보지원,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 등 그 밖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2.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3.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① 군수는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군수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4. 지원금 및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군수는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3.]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