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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92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부터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양평군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3. “이북5도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