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9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6.>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5. 26.>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4조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강동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의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장년층 이외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2024. 12. 26.>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2. 교육지원 사업
3.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설 2021. 5. 26.>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1. 5. 26.>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② 시설의 명칭은 “강동50플러스센터”로 하며, 제5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6.>

제8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5. 26.>

제9조

사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한다.
②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6.]

제10조

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