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글꼴로고: 별표 2
3. 브랜드: 구의 정책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최초로 정한 후 동일 구청장이 변경할 시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4. 캐릭터: 별표 3
5. 구가: 별표 4
6. 자연상징물: 별표 5
② 상징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구기는 정식기와 게양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시 「대한민국국기법」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식기는 금실을 붙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게양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표준 편람」 등 상징물별 안내서를 준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③ 상징물을 제2항의 안내서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 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제23조와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