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온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4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①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돌봄 시설별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7.>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
5. 학부모
6. 아동복지, 보육(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5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구청장은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ㆍ외 교육 및 워크숍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