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간동안 초등돌봄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간동안 초등돌봄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5.>
1. “초등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이하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과, 종료 후, 주말 및 공휴일 등 아동들에게 보호가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3. “온종일돌봄”이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온종일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교육지원청ㆍ초등학교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ㆍ초ㆍ중등교육법ㆍ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대상 방과후 돌봄,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
2. ㆍ아동복지법ㆍ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3. 그 밖에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돌봄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구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②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고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로구 온종일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ㆍ양성평등기본법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3.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로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의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