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지역외상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지역외상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상”이란 외력으로 인하여 신체가 자체복원력 이상으로 손상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중증외상”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상으로서 즉각적인 의료중재가 없으면 사망이나 장애의 위험이 큰 외상을 말한다.
3. “예방가능 외상사망”이란 외상 및 중증외상이 원인이 되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살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을 말한다.
4. “지역외상체계”란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관련된 자원과 단계가 원활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송체계”란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가 사고 후 구조구급 단계부터 최종치료기관 도착까지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기관과 이송수단 등의 자원과 이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 및 활동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한 효과적인 지역외상체계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② 도지사는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등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지역외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6.]
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역외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외상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외상체계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업무
2.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
3. 119구급대원의 외상처치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
4. 도민 대상 외상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5. 외상환자와 그 가족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관련된 인프라 개선 및 지역사회 외상 예방체계 강화 관련된 업무
6.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자원 활용, 진료지침 수립 등에 대한 지원 업무 [신설 2022.1.6.]
7. 그 밖에 도지사가 효과적인 지역외상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2.1.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단서신설 2022.1.6.] [단서삭제 2024.12.31.]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예방가능한 외상사망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외상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협력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외상협력병원은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초기처치와 전원계획을 포함하는 외상환자 진료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외상협력병원의 보유 자원, 진료실적, 성과 등에 대하여 검증하고, 예방가능 외상사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6.]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외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6.>
1. 지역외상체계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예방가능 외상사망 개선에 관한 사항
3. 외상환자 이송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외상협력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6.]
5.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6.]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외상체계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건강국장 및 구조구급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8.12.] 1. 경기도의회 의원 2. 응급의료 또는 외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응급의료 또는 외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응급의료 또는 외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 위원이 되는 경우 연임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단서개정 2025.8.12.]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외상체계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5.8.12.>
① 도지사는 지역외상체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의 이송, 치료, 재활, 예방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② 도지사는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지역외상협력병원 간 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6.]
도지사는 지역외상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6.>
도지사는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사례, 지역외상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및 환류,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검증 및 조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