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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78

경기도조례시행 2019-03-13공포 2019-03-13공포번호 6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경기도내 모든 노인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

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해당 지역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