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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875

경기도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7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8.06.>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8231;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08.06.]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1.7.14.>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8.6., 2021.7.14.>
1.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19.8.6., 2021.7.14.>
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개정 2019.8.6., 2021.7.14.>

제5조

지원 금액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8231;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제7조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위임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복지원에 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