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이 조례는 경기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8.06.>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08.06.]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1.7.14.>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8.6., 2021.7.14.>
1.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19.8.6., 2021.7.14.>
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개정 2019.8.6., 2021.7.14.>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복지원에 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