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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7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침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피해 축산농가 등 지원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② 시장은 사전방역을 통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③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농가이행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사람
2. 가축전염병 관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2.8.17.>
③ <삭제 2022.8.17.>
④ <삭제 2022.8.17.>
⑤ <삭제 2022.8.17.>

제7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권고사항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산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난관리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8.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축산과장
3. 축산 또는 수의(獸醫), 환경, 보건, 재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⑤ 위원회에는 질병ㆍ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축방역팀장이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주시의원과 시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7조

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

전염병 예방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과 동시에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치사항

① 시장은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