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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87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06-26공포 2023-06-26공포번호 1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여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여주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12.15.>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여주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지역화폐를 받은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1조 단서에 따라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12.15.>
4. “운영대행사”란 제22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5.>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여주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 전자지역화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 권면금액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12.15.>
1. 권면금액
2. 유효기간
3. 그 밖에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운영자금 관리의무

시장은 관계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6.]

제4조의3

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여주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3.6.26.]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수당 등을 다른 조례에서 별도의 지급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심의 후 기간을 정하여 종이지역화폐의 경우는 할인판매, 전자지역화폐의 경우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4.08>
1.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상시 인센티브 또는 할인 제공
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중 현역병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약계층
2. 인센티브 또는 할인 미적용
가. 기관 및 단체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③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하여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이벤트, 공모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04.08>
1. 축제ㆍ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지역화폐 홍보를 위한 경우
2. 지역화폐 분야에 관하여 여론 수렴 및 홍보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화폐 관련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우

제6조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인센티브 지급, 판매ㆍ환전 수수료ㆍ지급보증 보험, 마케팅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케팅 사업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화폐를 공식 지불수단으로 운영하는 행사ㆍ축제ㆍ박람회
2. 전자지역화폐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카드단말기 보급사업
3. 그 밖에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지역화폐 판매 촉진 사업

제7조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지역화폐를 분실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대행사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종이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종이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대행사는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잔여 금액에 대하여 지역화폐를 재발급하되,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일부개정 2020.12.15.>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5.>
③ 그 밖에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0.12.15.>

제8조의2

가맹점 등록 제한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12.15.> <일부개정 2023.6.2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및 준대규모점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
3.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브랜드의 글로벌본사 소재지 기준)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등록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지역화폐는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15.>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5.>

제11조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여주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12조

여주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화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여주시의회 시의원
2.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4.20.>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6.26.>

제14조

<삭제 2023.6.26.>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적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6.26.>

제18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

종이지역화폐 업무의 협약

①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5.>
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지역화폐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종이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5.>
③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종이지역화폐의 환전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종이지역화폐를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22조

전자지역화폐 업무의 협약

① 시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

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26조

폐기 등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종이지역화폐를 지불 처리(종이지역화폐가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일자별, 권면가액별로 환전일로부터 5년 간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그 보관 장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된 종이지역화폐 등을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이 경과된 종이지역화폐 등을 매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시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수료 등의 환수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액 및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