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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7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3. “일자리센터”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종합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여주시 일자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 노인,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정책 자문을 하기 위하여 여주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시 일자리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
2.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
다.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8명 이내(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민간전문가 등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일자리센터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과 관련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4.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15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5.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예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 「여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