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여주시 도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여주시 도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시설 및 설비ㆍ장비 등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사용료와 이용료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도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여주시 시설의 명칭은 여주시 도자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와 여주시 도자나날센터(이하 “나날센터”라 하고, 문화센터와 나날센터 모두를 “도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도자센터는 여주시 신륵사길 7(천송동) 일원의 도예문화단지 내에 둔다.
도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문화센터 내 : 전시실, 공방(실습실), 도자기체험장 등
2. 나날센터 내 : 디자인지원실, 촬영실, 장비지원 및 유약연구실, 시제품유통관리실 등
3. 부대시설 : 전통가마, 도예광장, 야외화장실 등
4. 그 밖에 도자센터 운영과 관련된 도예문화단지 내 시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도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자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도자기의 제작ㆍ홍보 및 전시
3. 도예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도자기 개발ㆍ연구
5. 그 밖에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도자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센터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나날센터 정기휴관일 : 매주 토요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문화센터는 같은 규정 제2조제1호를 제외한다)
4.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도자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하는 행위
5. 상행위, 불법집회, 종교활동 행위
6.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자센터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도자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을 수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의 의무, 협약서 상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 수탁자가 수탁기간 동안 시의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1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해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 후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 등을 명시하여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 인정되는 경우 1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동장비실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는 제외한다.
1. 장비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비 사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여주시 소재 도자제조업 소공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④ 촬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촬영실 대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촬영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⑤ 유약연구 실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약연구 실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여주시 소재 도자제조업’ 증명이 가능한 서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 도자센터 운영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2. 이용료 : 도자센터에서 체험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경우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공공기관, 도예 관련 단체 등이 여주시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관내 도예업체의 전시활동 및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비율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의해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도자센터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개시일 전날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사용자와 도자센터의 체험 등 프로그램 이용자, 그 밖에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이용객(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도자센터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시설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 등은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시설 일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