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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8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003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7.11.24.>

제3조

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급식시설 및 실험ㆍ실습ㆍ실기실(장)의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설은 교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습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1.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2. 중기운전ㆍ중기정비ㆍ자동차정비ㆍ전기기기ㆍ열관리 관련 학원
3. 그 밖에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을 유발하는 교습과정으로 관할 교육장이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

제4조

원칙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

삭제

삭제 <2017.11.24.>

제6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등록되거나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2.13.>

제7조

강사 자격 및 교습범위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8호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6.24.>
1. 국가무형유산보유자(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가. 도단위 대회: 우수상 이상
나. 전국대회: 입선 이상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영 제12조제2항 별표 3의 학원강사 자격기준 제3호와 제4호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호 해당자: 서비스계 기술분야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4호 해당자: 서비스계 기술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8조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 영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신청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이나 통지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회신서(학교교과교습학원만 해당)를 따로 붙인다. <개정 2017.11.24., 2020.4.29.>
② 관할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ㆍ해임 등록 신청 수리 또는 통지를 받으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1.24., 2020.4.29.>
③ 제2항에 따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2023.12.28.>

제9조

임시교습자

①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습소에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사유별로 필요 최소한의 기간에 한정하되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28.>
1. 교습자가 질병으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때
2. 교습자가 출산할 때
3. 그 밖에 관할 교육장이 인정할 때
② 임시교습자의 자격은 영 제12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교습자가 제1항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두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교습자 채용 승인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회신서를 붙여 임시교습자의 교습 개시 전에 관할 교육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6., 2017.11.24.>
④ 관할 교육장은 제3항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습비등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가 현금(계좌이체 포함) 또는 신용카드로 교습비등을 징수할 때에는 그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률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원부 또는 영수증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학습자 성명, 교습비등, 교습과정, 교습기간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6.>

제11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16.>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16.>
③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16.>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6.>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놓아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 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이 된다.

제11조

2(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비등 조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2.28.> 1. 개별 교습비등 조정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2.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습비등 조정의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4.29.>

제12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경우에는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2.13., 2015.12.16.>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학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13.>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16.>
1. 포상대상자의 포상 여부
2. 포상 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업무 담당공무원, 포상금지급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이 된다. <신설 2015.12.16.>
⑦ 영 제1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신고는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의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2017.11.24.>
1. 미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홍보 전단지, 그 밖에 입증 가능한 서류
2.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교습 시간표와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촬영일시가 표시되어야 함)
⑧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12.16.>
⑨ 같은 사람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6.>
⑩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하고, 포상금 신고 접수 및 지급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⑪ 포상금심의에 있어 위원과 친족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위원은 스스로 위원회에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4.>

제13조

지도·감독

① 영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할 교육장은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12.16.>

제14조

보험 등의 가입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원ㆍ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등록ㆍ신고 후 교습시작일 이전
2. 휴원ㆍ휴소 후 재개원ㆍ재개소의 경우 교습시작일 이전
3. 변경 등록ㆍ신고 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사에서 발행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갱신이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등의 배상 범위는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

독서실 이용료 영수증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독서실 이용료를 징수할 때의 영수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

광고

① 광고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다른 학원 등과 비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 교육장은 광고내용이 과대하거나 거짓 등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하거나 관련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1.24.>

제17조

교습비등 게시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정된 교습비등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5호의 2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개정 2016.7.15., 2017.11.24., 2017.11.24.> 1. 교습과정(교습과목) 2. 교습시간 3. 교습비등 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쉽게 교습비등을 게시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물 외부의 경우에는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게시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7.11.24.> 1.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장소 실내의 주 통로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2.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장소가 위치한 건물 외부 가. 건물 주 출입구 주변(다만, 대형건물인 1층 또는 2층 이상의 건물에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장소가 위치할 경우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장소 출입구 주변) 나. 건물 보조 출입구 주변 다.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등의 공간 [제목개정 2017.11.24.]

제18조

연수

①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연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위탁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연수계획서를 연수예정일 15일 전까지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2020.4.29.>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5.2.13., 2015.12.16., 2017.11.24.>
1. 연수시행 계획 수립.
2. 연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를 분리하여 실시할 것.
3. 1개 장소에서 연수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교육지원청 구역별로 나누어 실시할 것.
4. 연수실시 이후 신규 학원설립ㆍ운영자와 신규 채용 강사는 다음 연수에 배정할 것.
5. 연수내용에는 교양과 실무 분야가 포함되도록 할 것.
③ 교습자(임시교습자 제외) 연수는 위탁연수기관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4.29.>

제19조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지원청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②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1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16.>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발급하여 자율정화 활동 시에 사용하게 한다. 해촉될 경우 위원장은 즉시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회수하여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2017.11.24.>
⑥ 위원이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학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되고, 처분일로부터 3년 동안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5.12.16.>
⑦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 등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개정 2015.12.16., 2023.12.28.>
1. 건전한 학원 운영 등을 위한 자율정화활동
2. 학원자율정화에 관한 자료 조사 및 컨설팅 활동
3. 그 밖의 학원자율정화에 관한 활동
⑧ 교육감은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20조

행정처분

① 관할 교육장은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날부터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의견청취 등「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6., 2017.11.24.>
② 관할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말소(폐지, 중지)나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장을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처분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③ 조례 제9조제8호에 따른 정지처분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

과태료 등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발급한다.
② 관할 교육장은 부과ㆍ징수된 과태료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2017.11.24.>

제22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관할 교육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2017.11.24.>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되면 관할 교육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지서를 관할 법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23조

삭제

삭제 <2017.11.24.>

제24조

등록증명서, 신고증명서 게시 및 현판

① 학원에서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교습자는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신고증명서를 사무실이나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② 삭제 <2017.11.24.> ③ 학원 등에서는 별표 5에 준하는 현판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적절한 크기로 제작하여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붙이는 위치에 따라 가로쓰기 또는 세로쓰기로 제작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1.24.]

제25조

준용규정

과태료에 관한 사항 중 제21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6조

재개원 및 재개소 통보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 또는 교습소를 휴원(休院), 휴소(休所)하고 재(再)개원하려면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개원(재개소) 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ㆍ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